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고시

  • 등록 2025.11.17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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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78개소 지정, 2026년 1월부터 본격 단속

 

서울 성동구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78개소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로 인한 공중보건 및 생활상 피해, 시설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공원(총 52개소)과 왕십리 광장 등 총 78개소를‘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2025년 10월 30일 지정·고시했다.

 

금지구역 내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음식을 두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수막 등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게첨하고, 주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여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지구역의 세부 위치는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첨부된 QR코드, 성동구민에게 발송되는 알림톡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동물에게는 물론, 주민의 안전 및 도시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단순 퇴치가 아닌,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개체 수 조절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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