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등록 2025.11.17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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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비 필수 조례 및 시민 편익 강화 위한 우선 정비 과제 제시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상담실(2층)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4차)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광양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정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서영배 의원(옥곡)을 비롯해 송재천 의원, 조현옥 의원, 정회기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박문섭 의원과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수행했으며, 보고회에서는 △광양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 △광양시 자치법규 정비 방안 △광양시 신규 조례 발굴 및 제정 제안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용역사는 광양시 조례 중 일부는 법령 개정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우선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개선 우선순위가 함께 제시됐으며, 연구모임 의원들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서영배(옥곡)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양시 자치법규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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