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분권의 전환점, 포괄적 권한이양…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1.17 2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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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정부·지자체·학계 등 포괄적 권한이양 개정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에 달하는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 이양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이양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부의 분권과 균형발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9년간 7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거치며 5,321건이 넘는 권한이양을 실현해 온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가장 앞선 실험장이자 성과의 현장”이라며 “오늘 논의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 진정한 자치분권 완성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도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지금보다 폭넓은 자치권한이 필요하다”며 “제주 분권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행정의 자치를 넘어 지역 경제의 자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제주는 제주도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부여된 권한은 일부에 불과하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도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정책을 설계하고 또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본래 정신”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획일적 법체계가 초래한 한계를 지적하며, 제주도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국가의 지방자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며,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과 실질적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연구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포괄이양 제도화 방향과 입법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회·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보장과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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