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불현장 지휘역량 강화 시연회 개최

  • 등록 2025.11.18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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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헬기 영상 실시간 공유 등 고도화 시스템 본격 도입

 

경남 고성군은 17일 고성읍 덕선리 산불대응센터에서 고성군수와 녹지공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현장 지휘역량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산불 발생부터 최종 진화까지 산림부서장의 산불 재난 위기관리 능력과 통합지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산불지휘차량에 산불 대응 고도화 시스템을 탑재해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져,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된 고도화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을 활용해 본청 산불상황실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산불 현장에 투입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림청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헬기영상)을 연계해 경남도 내 임차헬기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근 군수는 “드론과 헬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산불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산불대응센터 현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하는 분들의 노력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 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산불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연접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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