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중단 사안 관련 교장 증인 출석…추후 개방 의사 끌어내

  • 등록 2025.11.18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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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양동중 체육관 개방 중단 사안 질의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대부분 학교가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자와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양동중학교 체육관 개방 중단 관련 민원을 다루며 해당 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학교 측의 조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학교 측이 개방 중단의 사유로 제시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축소 ▲시설 파손 및 쓰레기 투기 ▲전기요금 증가 등을 검증하며,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설 파손 사례 및 관련 공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됐으며, 조정 과정에서 학교가 제시한 일부 문구가 주민들에게 ‘개방 조건 협박’으로 비춰졌다는 점도 질타 대상이 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교장은 체육관 개방 문제와 관련해 교직원 및 행정실과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및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 지적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지역 학교가 주민 생활체육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적극적 소통과 상생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장은 배드민턴 동호회의 사용 문제와 관련해 “연장 개념이 아닌 재공고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서울 초등학교장협의회,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 주민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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