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회 부의장, 재생에너지 조례 제정 토론회서 법 시행 대응 촉구

  • 등록 2025.11.18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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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서천군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김아진 서천군의회 부의장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서천군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7일 오후 4시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2층 회의실에서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과 서천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박노찬)이 공동 주최했다.

 

김 부의장은 토론자 발표에서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법은 이미 시행 시점까지 정해졌지만, 서천군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례 없이 의무화된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면 행정 혼선, 주민 안내 부족, 지원체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군의 현 상황과 연계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서천군의 공영주차장은 규모와 구조가 다양해 표준화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에서 △설치 가능 기준 △일조·안전·유지관리 기준 △주민·협동조합 참여 방식 △설치 비용 및 기술 지원 체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회복,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며, “서천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앞으로 조성될 기후·에너지 관련 국도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조례 제정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특히 법령 개정에 대응하는 조례는 행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주민 의견, 협동조합 및 관련 기관의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를 준비해 서천군이 충남의 모델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의 법적 의미, 충남도 조례 추진사례, 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서천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를 형성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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