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으로 물가안정 앞장

  • 등록 2025.11.18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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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30만 원 지원...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등 대상

 

창원특례시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원시 내 착한가격업소 17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업소당 최대 30만 원까지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며, 비요식업 또는 공공요금 증빙이 어려운 소규모 업소는 업종별 필요 물품 구입비로 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각 업소 대표자가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7일까지 우편 및 문자 발송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사업 내용을 안내했으며, 1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당 공공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신규 지정 업소 인증표찰 제작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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