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분리조치 지연

  • 등록 2025.11.18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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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체계 작동하지 않았다” 강력 지적

 

전주시의회 김성규 의원은 최근 구청 내 특정 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핵심 절차인 ‘분리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주시 감사담당관에 정식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신고자가 요청한 분리조치가 지연되면서 신고자 및 주변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업무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규 의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신고 즉시 분리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분명한 기준 미적용이며 피해자 보호체계의 일관성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역할 미흡도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시행부서의 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담당관이 총무과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권고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즉각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김성규 의원은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24시간 이내 분리조치’ 원칙 명문화

 

- 감사담당관의 긴급 개입 권한 제도화

 

- 피해자·동료 보호 체크리스트 운영 및 실시간 점검 체계 구축

 

- 총무과–감사담당관 간 역할 분담 기준 매뉴얼 재정비

 

 

김성규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전주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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