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또다시 폐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정

  • 등록 2025.11.18 17:12:37
크게보기

- 대법원 판단 앞두고 동일 조례안 재의결, 실익 없는 무리한 결정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기자후원 : 정진철 농협 302-0305-1195-01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