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종합감사서 GH 고위직 기강 해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철저히 밝혀야

  • 등록 2025.11.18 1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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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 재임용 인사 검증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위원회 운영 구조, 제3판교 개발사업 공모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유영일 의원은 최근 재임용된 오완석 GH 특별발전본부장에게 북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 4일 이상 의정부 관사에 체류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하이패스 기록, 오피스텔 출입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2025년 경기도 감사에서 오 본부장은 당시 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량 사적 이용, 근태 등 기본 조사에서 제외돼 사실관계 검증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및 근태 불량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GH사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다고 답했으나, 유 의원은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GH 공간전략과장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향응 수수 여부는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사실상 추가 감사 여지를 인정했다.

 

유 의원은 GH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위원 비중이 높아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안양 인덕원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외부위원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GH사장은 위원회 성격에 맞춰 비율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총사업비 2조 2천억 원 규모의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민간사업 공모에 단 하나의 컨소시엄만 응모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모 개요 및 전체 추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GH는 도민 신뢰를 기반으로 공공개발을 수행해야 함에도 고위직 기강 해이와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본부장급 고위직 복무 해이 바로잡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자정노력을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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