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

  • 등록 2025.11.19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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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 개인 최고액 기록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서 ‘명단공개’ 검색)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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