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엇박자, 청년농 피해 우려

  • 등록 2025.11.19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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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임대 신청 자격조건인 사전 교육사업 연계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1월 19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대상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임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임대 자격 확보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센터 신축 사업이 임대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 추진되지 못함으로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팜 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주 청년농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4.12월 선정되어 2025년 시작,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242억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차년도 사업비인 40억원(국비 28억원, 도비 12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본 사업은 현재 25년 2회 추경에 1차년도 사업비 40억원이 편성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국비 교부를 조정하여 당초 계획된 2차년도 사업비인 73억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한권 의원은 스마트팜은 기후위기 대응, 청년농 육성, 경영규모화를 위한 중요성이 높은 대안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청년농의 스마트팜 임대에 필요한 자격요건인 사전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제반 준비가 늦어지면서 청년농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청년농들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스마트팜을 임대 받기 위한 신청 조건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제주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육지부로 나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기술원의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사업(37억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스마트팜 임대에 필수 조건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교육은 20개월 과정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교육센터의 완공시점은 2026년 12월, 실제 교육과정 개시 시점은 2027년 7월인 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인 2027년 12월을 감안할 때, 실제 교육 운영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20개월의 교육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제주 청년농들은 제주에서 받는 교육으로는 스마트팜 임대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센터 신축사업이 보다 빠르게 계획되고 추진됐어야 함을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계획인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서 교육 이수 자격이 부여되는 보육센터 교육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동일 자격이 부여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도의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답도 받지 못한 채 관련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청년농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선정된 2024년 12월부터 청년농의 스마트팜 임대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설 교육센터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팜 조성 완료 시점을 감안하여 계획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됐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의 당해연도 교육 이수자를 임대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선정조건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 청년농들이 육지부로 나가 20개월에 이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당초 사업 기간 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을 주문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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