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정보공개법으로 자료요구 거부는 잘못, 전북도 관행 바로 잡아야“

  • 등록 2025.11.20 17:13:50
크게보기

전북도, 행감에서 “정보공개법 근거 비공개는 잘못”이라고 사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2025.10.27)에서 이미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법령 해석례 07-0376)'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수진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의 관련 근거를 정보공개법을 들어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행감장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며, 사생활 침해나 제3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북도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의회 자료요구 처리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