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올해 산업통상부 신청에 ‘총력’

  • 등록 2025.11.22 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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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정을 위한 시 노력에 동력 저하…지금은 협력할 때”

 

고양시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회의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면적을 비롯한 개발계획을 이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하여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에 최종 지정된 안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는 최종 53%였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체계로 지난 2022년 7월 전환했다. 이는 기존 ‘선 지정, 후 투자수요 확보’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으로 바뀐 것이며, 그만큼 외투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선뜻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기업은 많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는 설득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장점과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자의향서를 1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시정질문에서 정민경 시의원이 이 시장을 상대로 가진 일문일답에서 ‘실투자 금액이 0’이라는 발언과 ‘정확한 투자 유치 건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 시장은 206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모두 204건으로 표기됐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상은 정 의원 시정질의에서 요청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206건이었으며, 자료요구 시점을 달리한(민선 8기 출범후) 요구자료에는 204건으로 제출된 사안이다

 

이를 본회의장에서 질타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과 지정 신청을 앞두는 시점에 깊은 유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평가 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요’이다. 즉, 투자의 결과가 아니다. 지구 지정도 안 된 지역에 실제 투자를 할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투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위원회 역시 투자수요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 서류인 ‘투자의향서(LOI)’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의향서(LOI)는 말 그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입주 및 투자를 검토하겠다는‘의향’을 표명하는 절차이며, 타 지역 경제특구나 산업단지 조성 전에 중복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 시장의 임기 3년 간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라며 유도 질문을 하고, 투자의향서의 당연한 효력인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다’라고 시장이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실투자 금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라고 언급한 것은 민선8기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밖에 비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질적 요소는 ‘투자 금액의 확보’가 아닌 ‘면적의 적정성’이다. 즉, ‘면적이 타당한가’, ‘해당 면적을 채울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수요가 존재하는가?’가 지정 여부를 판가름한다.

 

시는 현재 투자 의향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수시 공유 및 실체 존재 여부, ▲개발계획에 맞는 적정·건실한 외국기업 검증, ▲향후 실제 투자 가능성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누적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민경 의원이 지난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나이티’ 등은 모두 입주수요 산정에서 제외했으며, 오로지 산업통상부에 등록 되어있는 외투기업과 해외 및 국내에서 체결한 건실한 외국 기업만을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북경 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측에서는 고양시의회의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따른 본사 이미지 손상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고양시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약 종결을 문서로 알려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완전한 자족도시 조성의 핵심 기반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간절함도 크다”며,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최종 지정을 추진하여, 고양의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현실로 만들 것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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