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렴한 공직문화’ 위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5.11.25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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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직무상 갑질ʼ 및 ʻ3대 비위행위ʼ 금지 관련 청렴전문강사 특강

 

창원특례시는 25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갑질 금지 ▲공무원 3대 비위행위 예방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됐다.

 

문양근 강사는 갑질 예방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갑질 행위 성립 요건과 주요 유형에 대한 사례 분석 ▲조직 내에서 갑질이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원들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3대 비위행위(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예방 강의에서는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업무 수행 시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방안 등을 쉽게 설명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종옥 감사관은 ʻʻ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며 준수해야 할 청렴 가치를 되새기고, 올바른 공직 문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창원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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