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등록 2025.11.27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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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25년 11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 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 새로운 한옥모델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한옥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 조성: 기존 한옥을 매입 및 수선하여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 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경관 개선: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조성하고, 시장 아케이드 및 한옥 골목길 입구·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 편의와 경관 품질을 높인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주차장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제기동 한옥’ 기준: 상업 활동과 기존 한옥의 조화를 위해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축 특례 제공: ‘제기동 한옥’ 건축 시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의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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