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짜 석유 유통’ 주의보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만 3,500만원

  • 등록 2025.11.27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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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주유소 등 석유사업법 위반 건수 35건, 과징금 과태료 처분만 무려 3,500만원

 

지난 2011년 경기도 수원의 한 주유소 내 유사 석유(가짜 석유) 판매에 의한 폭발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주유소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나 과징금을 납부한 채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7일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사전 예방책 마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 현황은 ▲2022년 400만원, ▲2023년 2,050만원, ▲2024년 800만원, 2025년 6월 기준 25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영철 의원이 연도별 석유사업법 위반 사항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석남동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는 등유를 차량 기계 연료로 판매하여 ‘사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사업 정지 중에도 재차 등유를 차량 기계 연료로 판매하다 다시 적발돼 석유사업법 및 사업정지명령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오류동에 위치한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 사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으며 같은 해 가좌동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다 적발돼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석유를 판매하려고 했던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사후적인 관리·감독 조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영철 의원의 지적이다.

 

이영철 의원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감독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며 “제2의 ‘수원시 주유소 폭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영철 의원은 “지속적으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해당 업체를 특별감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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