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탑골공원 역사성 회복 나선다… 금주구역 첫 지정·국보 보호 강화

  • 등록 2025.12.01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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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제1호 금주구역으로 탑골공원 내외부 지정, 2026년 4월 1일부터는 음주 행위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종로구가 사적 서울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주구역 지정과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 등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11월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계도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금주·금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11월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공원 일대를 돌며 안내문을 배부하고, 북문에서 음주·흡연 폐해 OX 퀴즈와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 인식을 높였다.

 

공원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종로구는 11월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67년(조선 세조 13년)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구는 지난해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자문단 도움을 받아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 대안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6년 2월 최종보고회 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으로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한 조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며 시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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