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5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 등록 2025.12.01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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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김해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 내용에 대한 1, 2차 실무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 6건 등 총 12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딸기와 같은, 임산물이지만 농업적 방식으로 재배되는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 수혜 기준을 개선하자는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절차 개선’과 ‘초광역권(5극3특) 적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무연고자 등의 사망신고 방법 개선’ 등의 제안이 차지했으며, 노력상에는 ‘녹지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필요’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공모전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제안해주신 과제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행정안전부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김해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해당 부서에 전달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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