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부담 완화,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 등록 2025.12.05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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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신설

 

춘천시가 기존 건축물 관리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에 나선다.

 

춘천시가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12월 31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건축물 해체 인허가 기준의 강화‧완화가 핵심이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유지‧보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축물 해체 시 허가 기준도 정비했다. 버스정류장과 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등 시민 이동이 많은 시설과 일정 거리 안에 있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과 심의, 감리 의무화를 통해 해체 과정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한다.

 

반면, 농·축산업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했다. 농업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원경 건축과장은 “춘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줄이는 건축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는 개선하고 안전은 높이는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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