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토목 용역사와 청렴간담회 개최

  • 등록 2025.12.05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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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4일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5명과 토목 대행업체 대표 9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목 분야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공유하며, 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 기준을 기존 11도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하고 평균 경사도 11도 이상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업체에 안내했다.

 

이어 △신속·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서류 자가점검 협조 △부조리 방지를 위한 청렴 실천 결의 △개발행위·산지관리 분야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김해시는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지관리법 개정 사항과 복구설계서 제출 시기 준수, 부담금 감면대상의 5년간 의무 유지 등 실무상 주요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절차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로 김해시는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 문화 확산, 인허가 행정 신뢰도 향상,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부조리 사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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