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12.10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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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해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4위권인 것에 비해 소비자들의 경북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쌀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명품쌀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명품쌀의 선정 기준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 △관련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199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5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브랜드와 밥맛 등 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쌀을 구매하면서 고품질·명품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9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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