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물 분쟁 예방 민·관 협의체’ 제도화 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10 15:50:09
크게보기

물 분쟁 사전예방·조정 위한 공식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 협의체는 물 분쟁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북은 그동안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협의체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임기,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김홍구 의원은 “물 분쟁은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물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