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 등록 2025.12.11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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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선발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4건 등 총 6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하남시는 올해 적극행정 선발유형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제도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불편 해소 △협업·사회통합 △정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사례를 접수했다. 이러한 선발유형을 기준으로 시민과 각 부서가 추천한 총 20건의 사례를 받아 1차 실무평가와 국민 온라인투표를 통해 6건을 우선 선정한 뒤,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상은 세원관리과 정미연 주무관이 ‘가상자산 매각 성공! 체납징수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수상했다. 정 주무관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가상자산 압류–이전–매각 체계를 시 최초로 구축해, 실효성이 낮았던 체납자 가상자산을 실제 징수로 이어지게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해 압류부터 매각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고, 통지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까지 확보해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꼽혔다.

 

우수상은 ▲도시전략과 박동애 주무관(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이, 장려상은 ▲환경정책과 민재기 주무관(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연장 배달부 제도), ▲도시전략과 허성욱 주무관(3기 신도시 기업입지 규제 완화), ▲세원관리과 임요한 주무관(파산재단 차량 공매 절차 개선), ▲광역교통과 최헌규 주무관(AI 기반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수상했다.

 

한편 올해 적극행정 사례 중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규제 완화 성과가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기업입지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 해소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은 오랜 기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캠프콜번 일대 개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이 50%에서 35%로, 공원·녹지 비율이 25%에서 20%로 완화되면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 도시개발의 실질적 물꼬를 트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교산신도시의 기업입지 규제 완화는 단순 주거 중심 신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

 

산업·일자리·정주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연 조치로 평가받았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신도시 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규제 해소, 민원 개선, 기술 기반 안전관리 등 시정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특히 선발된 사례들은 여러 제약 속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아낸 적극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한 창의성,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도시 성장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 성과가 두드러졌다”며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기업입지 규제 개선 사례는 지역 개발의 방향성을 넓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행정 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사례 공유, 규제혁신 표준화 체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는 오는 12월 시상식을 개최하여 최우수·우수 사례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사 인센티브, 성과보상, 전문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성과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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