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남은 급식비를 학교운영비로? 사립학교 ‘예산 지원 구조’ 개선해야!

  • 등록 2025.12.11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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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의원, 일부 사립학교 부실 급식 등 문제 해결 촉구

 

일부 사립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은 12.11. 5분자유발언에서 모 사립학교의 부실 급식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지원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사하구 소재 모 중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전원석 의원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에서는 단위학교를 넘어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도출됐다.

 

첫 번째는, 공/사립학교 간 급식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사하구 당리동․하단동 소재 8개 중․고교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이 5개 공립학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이 85%로 나타난 반면, 3곳의 사립학교는 57%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 사립학교의 낮은 만족도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립학교 급식 예산 지원의 구조적 문제로,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돌려쓰는 구조가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의 ‘조리실무사 인건비’ 지원은 2개의 트랙으로 구분된다. ①기본급의 경우는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되고 있는 반면, ②처우개선수당 등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채 교부가 된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시 전액 반납해야 하는 ‘목적사업비’와 달리, 비목적성인 처우개선수당의 경우는 집행잔액을 학교 현안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 총액 지원 확대’를 권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예산 지원 구조는 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원석 의원은 ‘학교회계의 자율성 확대’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먹거리라며,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변경을 통해 전면 ‘목적사업비’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에서 급식만족도가 낮은 문제가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교육청의 안일 행정을 질책하며, 학교 현장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맛있는 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낙이고 모든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으러 학교 간다!’는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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