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2.15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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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없던 공공기관 의사(議事) 상세기록 의무 신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필요할 경우 사후 검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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