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80% 이상 상향해야

  • 등록 2025.12.15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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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현실에 대응하고, 오랜 기간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우선 확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간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정책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현행 재정 구조는 국비 40%에 지방비 60%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 중 13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23.5%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비 부담을 확대하는 구조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8% 수준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군비 부담 비율을 30%로 적용할 경우, 내년 기준 순창군은 약 146억 원, 장수군은 약 110억 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두 지역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할 것,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소멸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로 전환할 것,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와 전국 확산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과 제도로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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