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 채택

  • 등록 2025.12.15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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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관점에서 구리시의 행정구역 이탈 의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GH 이전 추진의 당위성 약화와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동력이 상실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지연·무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안 사업과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경기도를 상대로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관계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 난관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 혼란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울 편입시 기대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지방세 구조 변화에 따른 세수 증감’ 등의 자료는 아직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정량적 분석, 시뮬레이션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충실히 보완하여 편입 추진에 따른 실익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 편입 절차 추진에 대해 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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