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부과

  • 등록 2025.12.16 12:31:59
크게보기

자동차세 2기분 13억4백만 원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송

 

연천군은 자동차세 2기분 11,721건 13억4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