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조 기관의 가산세 부담 완화 위한 '전세사기특별법'공동대표발의

  • 등록 2025.12.16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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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유지를 위해 LH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지방세 가산세 감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공매 등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3일, 신탁사·신협·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한편,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는 물론, 가산세까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신탁사들이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신탁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담보권 행사까지 미뤄가며 공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그에 따른 부담은 온전히 본인들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선의의 협력이 제도적 불이익으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자가 LH 등에 주택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이 완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 정책에 호응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는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만큼,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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