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폭 강화”박철중·박종철 의원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17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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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옥외행사·다중운집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 전면 개정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이 대표발의하고 박종철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이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민간 주최 대규모 행사 증가와 다중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박철중 의원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실효성 있는 축제·행사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부산 지역 축제·행사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5분자유발언 이후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 주최·주관자뿐 아니라 후원·지원 행사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넓혔으며, ▲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합동 안전점검을 의무화했으며, 또한 ▲참여자 안전과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②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지휘본부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 특정 시간·구역에 대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 경찰·소방·구·군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일원화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철중 의원은 “부산은 연간 수백 건의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도시인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논의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여주기식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앞으로도 축제·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감시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철중 의원은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옥외행사와 다중운집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행사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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