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12.17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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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3천599건, 198억여 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른 일정액이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하는 차량별 연세액을 기준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부과분으로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서구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ATM/CD기, 위택스, 지로등 인터넷, 보이는 ARS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국 금융기관 ATM/CD기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카드 납부 또는 이체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청 관게자는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불이익 없도록 12월 31일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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