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 논의

  • 등록 2025.12.17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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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등 법·조례 개정사항 점검, 선거 국면 현장 혼선 대응체계 집중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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