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 맥류산업 육성 조례’ 제정

  • 등록 2025.12.17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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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등 맥류 생산 농가에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 체계적 관리 및 지원책이 미비했던 전남의 보리 등 맥류 지원정책이 정비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보리·귀리 등 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제정으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밀 위주에서 맥류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맥류산업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맥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맥류 생산단지 조성 및 품종 개발 등 지원 사업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전남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맥류 주산지다. 2024년 기준 도내 맥류 재배면적은 1만2천130헥타르로, 전국 재배면적의 36.9%를 차지해 전북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보리·귀리 등 잡곡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맥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은 전국 맥류 재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체계적 관리는 부실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리 등 맥류 전반에 대한 생산관리 및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7월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내년도 보리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전남도의 약속을 받아내는 등 맥류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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