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내년도 예산 확정

  • 등록 2025.12.17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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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조례안, 동의안 등 25개 안건 의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서 마장동 제2경로당 지하 공간의 누수·곰팡이 및 낙상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지하 생활은 건강·안전·존엄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노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어르신을 지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모시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의회·집행부 간 상호 존중 속 건설적 협력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25건의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심 위원장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예결특위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총 25개 사업에서 7억 5,647만 5,000원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 전 전종균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불가피하게 일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논의하게 됐다.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사항 중 학교 교육경비 지원 2억 원,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7,0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기타 감액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교진 의원이 의사발언에 나서 “예결특위에서 13명 위원 전원이 합의를 거쳐 찬성 표결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도 없이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성동구의 내년도 예산은 7,641억 7,136만원으로 확정됐다.

 

남연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조례안·예산안 심사에 힘쓴 의원들과 성실히 회기 운영에 임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9대 의회 남은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김현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오천수 의원) 의원발의조례안 12건이 원안가결됐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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