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전담 법률,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등록 2025.12.17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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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확충, 속도 하향(20km), 운전자격 확인(16세 이상 본인 확인, 안전교육 의무), 헬멧 착용 권고 등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편의증진·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시·도 및 시·군·구가 5년 단위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군계획, 교통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에 PM 이용·주차시설 반영 의무화)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방치 해소(조례로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 가능, 불법 주차·무단 방치 PM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권한 명확화, 대여사업자단체에 주차시설 설치 비용 일부 부담 근거 마련),

▲이용자 안전 강화(연령 요건, 운전면허 소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 의무 명문화, 학교·지자체·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도입, 보호장구 보급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여사업 등록제 및 관리 강화(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0km 제한, 보험 가입, 식별표지 부착, 불법주차 즉시 조치 의무 부과, 무등록 영업·명의대여 등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벌칙)

▲공영 PM 대여 및 대중교통 연계(지자체가 공영 PM 대여사업 운영 가능, 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거치대·주차시설 설치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복기왕 의원은“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시민의 일상적 이동수단이 됐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과 위험이 반복돼 왔다”며,“이번 법률안은 금지가 아닌 관리, 방치가 아닌 책임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함께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안전 침해와 도심 무질서를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과 이용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을 전제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PM법은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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