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시작

  • 등록 2025.12.18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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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빈집자진철거·슬레이트 처리 사업 3개 사업 추진

 

서천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로, 물건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자진철거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은 최대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세부 대출 조건은 개인 여건과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빈집자진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노후도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동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접수된 신청은 현장 확인과 관련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빈집과 슬레이트는 방치될 경우 주민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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