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 등록 2025.12.18 11:30:47
크게보기

정재환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울산 중구의회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원~56만7,000원)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울산 관내 3~5세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동일 연령임에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 시켜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의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우리 중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에는 올해 9월 기준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