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의결

  • 등록 2025.12.18 15:32:35
크게보기

양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원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4건을 의결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업체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구매촉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역 상품 구매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보호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확대 필요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업의 육성과 지원, 지원신청 등 ▲포상, 중복지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박미옥 의원은 “환경보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의 자연보호단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규모 점포가 밀접한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의 예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취소, 지원 및 통보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김화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와도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경산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이다.

 

이경원 의원은 “생리용품은 생필품이자 건강권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가 여성 청소년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