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18 22:30:02
크게보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및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유경현 의원은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수록,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하여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