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굿네이버스 경기지부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12.19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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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원·홍보 협력으로 아동권리증진·아동학대예방 추진 강화

 

수원특례시와 굿네이버스 경기지부는 18일 수원시청에서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과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 권리·학대예방 교육 운영 ▲인력·프로그램·네트워크 등 자원 공유 ▲지역사회 캠페인과 홍보 활동 협력 등이다.

 

수원시는 아동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굿네이버스의 전문 교육 역량과 현장 경험을 연계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부장은 “수원시와의 협력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아동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도시를 말한다. 수원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뒤 2022년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제3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2026~2029년)’을 수립하고 2026년 상위 단계 인증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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