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도서관 폐기 도서 시민·기관에 기증 가능해진다

  • 등록 2025.12.19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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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약 4만 6,800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도서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서관장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공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경택 의원은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이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폐지로 처리되는 것은 지식 자원의 낭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도서가 시민과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자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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