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 ‘보성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발의

  • 등록 2025.12.19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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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자원 재생 등 저탄소 ESG 정책으로 보성형 ESG 정책 기반 마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가

19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ESG 가치를 군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경축순환자원 재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저탄소 ESG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축산 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경축순환자원 재생 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역 기반의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ESG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ESG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설정 ▲ ESG 교육·홍보 지원사업 추진 ▲ 경축순환자원 재생 등 ESG 기반 저탄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ESG 활동 우수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ESG를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의 저탄소 정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은 물론 지역 농가와 민간 영역 전반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임용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축순환자원 재생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저탄소 정책을 ESG 관점에서 체계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성형 ESG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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