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청주시의원, “대현프리몰 20억대 소송 현실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등록 2025.12.30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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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무시 행정, 시민 부담 가중 우려

 

김성택 청주시의원(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은 최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 소송의 원인이 청주시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현프리몰 측은 이번 소송에서 2007년 대수선 공사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가 생략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청주시에 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20억 원 이상으로, 당초 청주시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제97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서 ▲62억 원이 투입된 대수선 공사를 ‘유지관리비’로 단정한 법리의 취약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행정의 자기모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지 않은 청주시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대수선 공사비를 포함하여 손실보상 범위를 다시 검토하라는 명확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청주시는 이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 문제를 정리하려 했고, 그 결과 행정 분쟁은 종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끝났어야 할 문제가 수십억 원대 소송으로 확대된 지금, 청주시는 과연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그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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