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6.02.05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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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금),‘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개 안건 처리 후 산회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원규 의원, 달성군2), ▲TK신공항 건설의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이동욱 의원, 북구5),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철저 촉구(하병문 의원, 북구4), ▲조례 개정 과정의 숙의로 확인된 변화의 의지,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 마침표 촉구(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청년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로 강변여과수는 충분한가?(조경구 의원, 수성구2),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및 전향적 대응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10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23회 임시회로 3월 10일(화)부터 3월 19일(목)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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