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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촌 빈집, 새 자산으로 변신한다

빈집 1,159호 중 소유자 정보 확인 가능한 710호 전자동의 문자 발송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이 본격 운영된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으며,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11일부터 농식품부가 제주도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농촌 빈집 1,159호 중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호를 대상으로 전자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얼마집-howmuchhome.co)가 포함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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