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나섰다.
연구회에서 활동한 유승연․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유승연 의원)했다.
이 조례안은 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해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후관리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형성․활성화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등이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단도 구성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도시재생 관련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사업 완료 뒤에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유승연 의원을 회장으로 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참여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휴화 방지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