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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 '예산군 온천 조례 제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온천 조례안' 원안 가결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행정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법령에서 위임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의원은 “향후 온천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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