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행정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법령에서 위임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의원은 “향후 온천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