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 예방 중심의 학생 치과주치의 체계에서 나아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기준, 예산 지원 근거, 치료 제공기관 및 신청 절차, 부당 지원 환수 규정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건강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치료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전망이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2일 열리는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