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군포시의원 인터뷰 "493일간의 싸움, 법원이 진실을 밝혔다"

  • 등록 2025.11.19 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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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횡포에 맞선 청년 의원의 외로운 싸움... 위법 징계 판결 받아내"
윤리심사위 "징계 사유 없다" 했지만 다수결로 강행... "이게 민주주의인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을 징계한 지 493일 만에 법원이 "징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공식 입장이라는 명의로 판결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024년 4월 25일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이 군포시장의 상가 관리비 미납, 골프비 대납 등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을 근거로 의장에게 즉각적인 제재를 요청했고, 나흘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박 의원을 징계했다.

 

 


 

문제는 징계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신금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운영된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객관적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신경원 의원에게만 징계를 강행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판결문은 "박상현 의원의 행위가 회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를 할 구체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징계 명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이 회의 방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판결문 전체 어디를 찾아봐도 박상현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는 표현은 단 한 문장도 없다"며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꾸며낸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이 보도자료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의회 공식 명의로 배포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언론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소송 과정에서 시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포시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사무과 소송수행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법원이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만큼 전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493일간의 징계 과정에서 발언권 제한, 회의 규칙 개정안 부결 등 의회 내부의 조직적 압박이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의 공개를 통해 의회 투명성을 높이려 한 회의 규칙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 의회 운영이 구조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위법한 징계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잘못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판결 왜곡에 대한 정정보도와 의회 명의 사유화 중단,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도 요구했다. 특히 자신을 선출한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유권자 1만 756명과 군포시민 25만 2,000명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다수당의 횡포에 맞선 소수 의원의 권리 회복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다수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관리자 기자 s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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